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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항에 조건이 붙은 경우 상대방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구준길 │ 2021-02-05 연락처 : ***-***-**** | 상담완료 HIT 35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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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1년여 전에 법원에서 원고와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피고였구요.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25. 까지 가옥 을 인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할때까지 매일 금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조 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조정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했고 집행문 인가 그것도 나왔습니다. 원고는 10만원 곱하기 1년치 거의 3,6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현재 원고가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무는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계속 취하를 종용하네요.. 판사가 편파적이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댓글 3개
| 관리자│2021.02.05 조정조서상 선생님이 피고로써 부담하는 의무 가옥인도의무는 이행이 되신건가요? 수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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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준길│2021.02.05 예.. 이행했습니다.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수정 /삭제 |
| 서정식 변호사│2021.02.05
안녕하세요? 서정식 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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