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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항에 조건이 붙은 경우 상대방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구준길 │ 2021-02-05

연락처 : ***-***-**** |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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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1년여 전에 법원에서 원고와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피고였구요.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25. 까지 가옥

을 인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할때까지 매일 금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조

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조정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했고 집행문 인가 그것도 나왔습니다.

원고는 10만원 곱하기 1년치 거의 3,6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현재 원고가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무는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계속 취하를 종용하네요.. 판사가  편파적이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3개

관리자│2021.02.05

조정조서상 선생님이 피고로써 부담하는 의무 가옥인도의무는 이행이 되신건가요? 수정 /삭제  

구준길│2021.02.05

예.. 이행했습니다.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수정 /삭제  

서정식 변호사│2021.02.05

안녕하세요? 서정식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판사님이 취하를 검토하라고 한 이유는 아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직접적인 수단은 집행문을 내어줘선 안되는데 집행문을 내어준 것이 문제이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는게 맞습니다. 댓글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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