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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했는데 장인어른 소유 주택을 세무서에서 압류했습니다.

차명주 │ 2021-02-05

연락처 : ***-***-**** | 상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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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을 하다 망해서 국세 5억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저의 장인어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제 소유라고 보아 압류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장인어른명의로 취득할 때 (12년전쯤) 돈을 덴 것은 맞기는 합니다. 세무서에선 명의신탁이라고 보고 있는거 같은데요.. 아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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