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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집 권리금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는 경우

관리자 │ 2021-02-05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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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안녕하세요? 고객님

 

2018. 10. 16.에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등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부터 짚어봐야겠죠

 

보증금 3천에 월 250이면 수원시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도

환산보증금이 2억8천(=3천 + 250만 X 100)이니깐 문제는 없

으시겠군요(수원시등 과밀억제권역 : 6억9천)

 

그리고 처벌이라고 하셨는데 처벌은 아니고 방해행위를

했다면 임차인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권리금회수 보호기회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선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① 일단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임차인은 위 규정에 의한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② 시기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사이에 방해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③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

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일정한 행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선 안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일정한 행위 중에 고객님의 경우 적용이 될만한 경우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저히 고액.. 애매하죠?

 

이게 생긴지 얼마 안되는 규정이라 판례가 좀 누적이 되어야

어느 정도가 ‘현저히 고액’인지 기준이 어느 정도라도 확립될

것 같은데요.

 

당장 동일한 사실관계(차임을 40% 올린 경우)에 대하여도

1심은 현저히 고액이라고 본 반면, 항소심은 현저히 고액이

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 보증금 66.7%(3,000만원 ⇒5,000만원)

차임은 60%(250만원 ⇒ 400만원)

이니깐 위 판례 사안보다는 많이 오른 경우라 할 수 있겠

네요..

 

하지만 규정이 추상적이고 누적판례가 별로 없어서 아직

가타 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관련판례

 

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 상고

 

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 항소

 



===================== 원글 내용 ====================

수원 영통에서 7년간 국수집을 운영하다가 하다 몸이 많이 아파서 가게를 접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권리금 5천, 기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3천에 월차임 250이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차임을 현실화 한다면서 보증금 5천, 월차임을 400으로 올렸고 가게를 하려던 사람은 결국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경기가 아주 안좋아지면서 가게는 나갈 기미가 안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주인이 방해한 경우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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