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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했는데 장인어른 소유 주택을 세무서에서 압류했습니다.

관리자 │ 2021-02-05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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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여러가지 살펴볼게 많은 사안 같은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명의신탁에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2자간명의신탁

② 3자간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

입니다.

①은 명의신탁자(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의 2자 관계인 데 반해

②, ③의 경우는 매도인이 개입하여 3자간 형태가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이 ②, ③인데요.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당사자 - 즉,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② 혹은 ③이 됩니다.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이라면...②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라면...표면적으로 3자 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③ 계약명의신탁이라 부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두 다 설명드리면 너무 방대하니깐.. 음

 

이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매매계약에 적극 개입하여서 매도인 입장에서 고객님을 매수인이라고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장인어른께서 매매교섭을 하고, 등기만을

 

우선 명의신탁자가 배후에 숨어 있는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악의)와 몰랐던 경우(선의)가 있겠죠

매도인이 배후에 명의신탁자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면

(즉,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명의신탁약정

은 무효입니다. ⇒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쳐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 매수인(명의수탁자) 로 마쳐진 등기도 무효이고 매도인이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요

 

 

 

 

관련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판결

 

관련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 원글 내용 ====================

고깃집을 하다 망해서 국세 5억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저의 장인어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제 소유라고 보아 압류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장인어른명의로 취득할 때 (12년전쯤) 돈을 덴 것은 맞기는 합니다. 세무서에선 명의신탁이라고 보고 있는거 같은데요.. 아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2개

황윤성│2021.02.05

① 고객님이 매매계약에 적극 개입하여서 매도인 입장에서 고객님을 매수인이라고 인식하였는지?
제가 부동산 나가서 도장찍고 다 했으니
아니면 장인어른께서 매매교섭을 하고, 등기도 장인어른 명의라 하신 것인지?


⇒ 제가 도장찍고 다 했지만, 당연히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장인어른으로 기재했습니다.

② 현재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분은 누구신지?

⇒ 저랑 제 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③ 매매계약체결일, 고객님이 돈을 부담했다고 하셨는데 지급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 매매계약시점은 2009. 5. 25이고, 잔금치른 것은 2009. 7.25입니다.

④ 지급을 매도인한테 직접 하신 것인지, 장인어른을 거쳐서 하신 것인지?
⇒ 장인어른한테 이체하고 장인어른이 매도인분께 지급했습니다. 수정 /삭제  

김이진 변호사│2021.02.05

안녕하세요? 김이진 변호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장인어른으로 기재하긴 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을 고객님으로 상호간에 확정, 양해가 되었다면 계약서명의에도 불구 매수인이 고객님으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명의신탁자인 고객님이 매수인이 되어 3자간명의신탁이 됩니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고객님-장인어른 사이 약정)은 무효이고 장인어른 앞으로 마쳐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부기재에 불고 소유자는 매도인인 것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고객님과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해서 고객님은 등기청구권을 여전히 가지게 됩니다.
다만, 그 등기청구권을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장인어른에게 직접 행사할 순 없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명의에 불구 진정한 소유자는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장인어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행사하는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대위권)

① 피보전권리 : 고객님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② 피대위권리 : 매도인이 장인어른에 대해 갖는 말소등기청구권

②는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는데요.. ①은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계약시점을 여쭤본 것이구요..
매매계약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네요..
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 문제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니깐 (즉, 부동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무서에서 후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고객님에 대한 체납국세징수권을 집행채권 혹은 피보전권리로 하여

고객님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서 다시 매도인이 장인어른에게 갖는 말소등기청구권을 차례로 대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복잡하지요..
일단 안좋은 점은 3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위와 같이 하여 결국 세무서에서 고객님 앞으로 주택소유명의를 돌려 놓은 다음에 체납처분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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