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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했는데 장인어른 소유 주택을 세무서에서 압류했습니다. 관리자 │ 2021-02-05 연락처 : ***-***-**** | HIT 3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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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여러가지 살펴볼게 많은 사안 같은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명의신탁에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2자간명의신탁 ② 3자간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 입니다. ①은 명의신탁자(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의 2자 관계인 데 반해 ②, ③의 경우는 매도인이 개입하여 3자간 형태가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이 ②, ③인데요.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당사자 - 즉,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② 혹은 ③이 됩니다.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이라면...②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라면...표면적으로 3자 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③ 계약명의신탁이라 부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두 다 설명드리면 너무 방대하니깐.. 음 이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매매계약에 적극 개입하여서 매도인 입장에서 고객님을 매수인이라고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장인어른께서 매매교섭을 하고, 등기만을 우선 명의신탁자가 배후에 숨어 있는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악의)와 몰랐던 경우(선의)가 있겠죠 매도인이 배후에 명의신탁자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면 (즉,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명의신탁약정 은 무효입니다. ⇒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쳐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 매수인(명의수탁자) 로 마쳐진 등기도 무효이고 매도인이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요 관련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판결 관련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 원글 내용 ==================== 고깃집을 하다 망해서 국세 5억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저의 장인어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제 소유라고 보아 압류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장인어른명의로 취득할 때 (12년전쯤) 돈을 덴 것은 맞기는 합니다. 세무서에선 명의신탁이라고 보고 있는거 같은데요.. 아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댓글 2개
| 황윤성│2021.02.05
① 고객님이 매매계약에 적극 개입하여서 매도인 입장에서 고객님을 매수인이라고 인식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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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진 변호사│2021.02.05
안녕하세요? 김이진 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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