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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중 어디까지 압류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21-02-05 연락처 : ***-***-**** | HIT 3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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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중 급료, 연금, 봉금, 상여금 등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본문은 간단하지만 . 단서규정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요.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민사집행법시행령)을 보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숫자로 예를 드는게 편할거 같습니다. 각각의 경우 압류가능금액을 보죠 ① 급여가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0원 ② 급여 185 ~ 370만원 :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85만원 즉, 350만원인 경우 압류가능금액 165만원(=350-185) ③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의 1/2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 압류가능금액 200만원 ④ 600만원 초과 이 경우가 좀 계산식이 복잡한데요 가령 7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 - [300+ (급여/2 - 300)/2] = 375만원 (700만-[300+(700/2-300)/2] ) = 375 고객님의 경우 급여가 380만원이므로 압류가능금액은 ③의 경우로써 급여의 1/2인 190만원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 민사집행법시행령 제4조 ===================== 원글 내용 ==================== 제 급여는 380만원입니다. 이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압류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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