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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중 어디까지 압류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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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중

급료, 연금, 봉금, 상여금 등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본문은 간단하지만 . 단서규정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요.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민사집행법시행령)을 보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숫자로 예를 드는게 편할거 같습니다.

 

각각의 경우 압류가능금액을 보죠

 

① 급여가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0원

 

② 급여 185 ~ 370만원 :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85만원

즉, 350만원인 경우 압류가능금액 165만원(=350-185)

 

 

③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의 1/2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 압류가능금액 200만원

 

④ 600만원 초과

이 경우가 좀 계산식이 복잡한데요

가령 7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 - [300+ (급여/2 - 300)/2] = 375만원

(700만-[300+(700/2-300)/2] ) = 375

 

고객님의 경우 급여가 380만원이므로 압류가능금액은 ③의 경우로써 급여의 1/2인 190만원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

민사집행법시행령 제4조

 

 

 

 

 



===================== 원글 내용 ====================

제 급여는 380만원입니다. 이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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