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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관리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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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①~ ⑤까지 끝나야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됩니다.


① 채권자의 제3채무자로부터의 피압류채권추심

② 채권자의 추심신고

※ 신고전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진행

③ 만약 다른 압류등이 없으면 추심범위내에서

피압류채권 소멸

④ 집행법원의 추심금의 충당관계 조사

⑤ 전액변제시 집행력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

(일부 변제시 그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있는 정본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교부)

 


(이처럼 피압류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시점과 압류, 추심에 의한 채권집행의 종료시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위 ⑤까지 끝나지 않은 단계라면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판결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236조



===================== 원글 내용 ====================

압류추심명령은 언제 집행이 끝나는건가요?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추심해가면 종료되는 것인가요?

그럼 이 시점에 집행정지신청은 못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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