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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모르는 사람이 호적에... 바로 잡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시선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9-10 14:52:18
  • 조회수 988
첨부파일 [생활법률] 모르는 사람이 호적에... 바로 잡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jpg




진행: 조재휘 법률자문: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408





종균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학교 신입생이 된 종균은 최근 가족관계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할 일이 생겨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본 종균은 깜짝 놀랍니다.

증명서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어머니 역시 전혀 모르는 사람.



종균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에 찾아갈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친어머니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증명서에 가족으로 올라가 있다면 정말 황당할 텐데요.



가족관계증명서 바로 잡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친어머니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중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또는 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사례에서 종균은 증명서상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즉,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편의상 A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A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소송과 아울러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들 소송에서 종균과 A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종균과 친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해서 정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자료든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박진아 / CG: 이윤아 / 연출: 허정윤


[출처:시선뉴스]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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